'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동의…리벤지 포르노 "현행법 허점 이용"

입력 2018-10-08 10:43 수정 2018-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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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좌).(출처=이투데이DB 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구하라(좌).(출처=이투데이DB 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협박 논란 이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4일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 해 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8일 오전 현재 21만4841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채워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해당 청원글을 쓴 네티즌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사건을 언급하며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유포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의 목적으로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뜻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로 촬영 대상을 규정한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 사귈 당시 찍은 '성적 영상'을 다시 찍어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촬영물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영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도 처벌 가능하게 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두 사람의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13일 새벽 전 남자친구 A 씨가 과거 두 사람이 찍은 사적인 동영상을 전송하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한 매체에 "해당 영상은 구하라의 주도로 촬영한 것이며 유포하지 않았다"며 구하라와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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