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6개사 상폐 절차 중단…5개사는 퇴출 확정

입력 2018-10-08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 코스닥 기업들 중 5개사의 퇴출이 확정됐다. 6개사는 상폐 절차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나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5개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이사
이홍관, 허재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1.30]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1.30] 임시주주총회결과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2: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10,000
    • -2.26%
    • 이더리움
    • 2,888,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1.94%
    • 리플
    • 2,023
    • -2.79%
    • 솔라나
    • 118,100
    • -4.29%
    • 에이다
    • 381
    • -1.8%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1.11%
    • 체인링크
    • 12,330
    • -2.38%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