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가처분 미결정 4개사, 정리매매 중단"

입력 2018-10-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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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코스닥 4개 기업에 대한 정리매매가 중단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미결정된 4개사(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의 정리매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잠정 중단된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11개사는 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5일 법원은 7개사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결정에서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인용 결정을 받았고,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는 기각이 결정됐다. 나머지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4개사는 미결정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처분이 미결정된 4개사는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8일부터 법원 결정이 미확정된 4개사의 '상장폐지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제1항제6호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에 따르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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