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11월 본격 시행…중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

입력 2018-10-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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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 기촉법 제정안이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ㆍ발효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중 입법 완료를 추진한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 6월 말 시효가 만료되며 폐지된 후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새로운 기촉법 제정안은 예전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했다. 새로운 기촉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만약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8월 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 기존 자율협약(채권은행 협약)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이 시작된 기업이 희망한다면,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국회 법 통과시 제시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태스크 포스(TF)를 10월중 발족하고, TF와 연계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해 실시한다.

TF에서는 △기촉법 및 채무자회생법의 개편방안 △효율적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강화 방안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워크아웃 회생절차 신청기업이 늘고 있고,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플레이어와 금융당국·법원간 협력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어 정례협의체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회생법원(관리인·조사위원 포함), 금융위, 금감원,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 관계기관이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기촉법·통합도산법 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및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11월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돼 통상 한달 내 신청절차가 진행된다" 며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과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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