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실구저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기각 사유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검찰은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USB에 담긴 폴더명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당시 작성하거나 보관한 파일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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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가 서재에서 나온 만큼 검찰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다시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에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재판연구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