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과 낙하사고 등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지어지는 서울의 새 건축물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물 외벽에도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화재 등 안전문제 뿐 아니라 통행시의 불편과 미관 저해 등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시와 자치구의 건축심의와 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