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입력 2018-10-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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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제공=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이용해 집견실에서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로서 시간을 보내며 '황제 수용 생활'을 하는 일부 특권계층에 대한 논란이 있던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 회장은 2월 13일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하루 평균 1.41회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의 뒤를 이어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1.35회), 우병우 전 수석(1.34회), 조윤선 전 수석(1.33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1.24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금일과 상관없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23명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최순실 씨였다.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했다. 최 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524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으로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 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수석, 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 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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