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은 “우리는 현재 EU일반법원에 EC의 안드로이드 독점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10월 말까지 EC의 결정을 만족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바꾸거나 기한 내 지적 사항을 고치지 않을 때 부과될 하루 매출 5%의 벌금을 납부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EU 판결 직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안드로이드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라면서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7월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경쟁자가 혁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앱 검색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려면 크롬 브라우저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 조건을 강요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어 판결 후 90일 이내에 구글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하루 매출 최대 5%의 벌금을 매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015년부터 구글의 3가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7월 EC가 구글에 부과한 벌금 43억4000만 유로는 EC의 벌금 규모 중 최고액이다. 이전에는 EC가 2017년 6월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가 사상 최고였다. 당시 구글은 쇼핑 검색 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