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국책사업 편의 뇌물수수' 전 농림부 간부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8-10-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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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국책사업 선정 편의를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농림부 정책기획관 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농업회사 대표 박모(55) 씨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임 씨는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박 씨의 회사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 경위를 묻고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의 도움을 받은 박 씨의 회사는 서류재평가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38억5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2심은 "임 씨가 중책을 맡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다른 공무원을 실망시켰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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