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10-10 10:06 수정 2018-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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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다. 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두고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자 보호 조직의 권한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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