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입력 2018-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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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 '설왕설래'…10분간 중단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시작 전 인사말을 한 후 퇴장했다가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을 위해 재입장하는 게 관례였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수령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김선수ㆍ노정희 대법관 제청, 이석태 헌법재판관 제청 등 좌편향 인사를 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행과 증인 채택 협의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김민종(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장인 만큼 개별적인 질문과 문제제기는 곤란하다"며 "이런식이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할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얘기를 들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당시 문제 제기한 공보관 운영비는 법원장들의 공통 사안인 만큼 당시 법원장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감 시작 직후 1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결국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일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언급하라고 중재하자 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했다. 이로써 10분간 중단된 대법원 국감은 11시10분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무리 발언에서 공보관 운영비 논란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힌 후 퇴장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고위 법관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6~2017년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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