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리진료’ 등 의료법 위반으로 16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의료인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모두 16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별로는 의사가 74건, 치과의사는 19건, 한의사는 54건, 간호사는 19건이었다.
하지만 165건 모두 자격정치 처분에 그쳤다. 면허 취소는 일부 형법 및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횡령·배임·절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의료법 등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면허는 사실상 ‘철옹성’이다.
더욱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9월 현재까지 41건의 재교부 신청이 접수돼 40건이 승인됐다. 승인률로 따지면 97.5%에 달한다. ‘시신 유기’ 사건에 연루됐던 의사 1명을 제외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 면허가 취소됐던 40명이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았다. 면허 재교부에는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과는 달리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