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8-10-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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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이제는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엄중처벌 청원과 관련해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 넘게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문 대통령은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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