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는? 네티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 경찰이…"

입력 2018-10-10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배우 백성현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경 복무 중인 백성현은 10일 오전 1시 40분쯤, 동승한 여성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을 타고 가다 제1자유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 경찰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 감액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백성현이 군인 신분인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61,000
    • -5.09%
    • 이더리움
    • 2,848,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761,500
    • -1.17%
    • 리플
    • 2,022
    • -4.03%
    • 솔라나
    • 116,600
    • -7.17%
    • 에이다
    • 377
    • -3.58%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225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90
    • -2.57%
    • 체인링크
    • 12,150
    • -4.93%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