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는? 네티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 경찰이…"

입력 2018-10-10 13:59 수정 2018-10-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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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배우 백성현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경 복무 중인 백성현은 10일 오전 1시 40분쯤, 동승한 여성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을 타고 가다 제1자유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 경찰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 감액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백성현이 군인 신분인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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