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며 "기각 사유 중에 '주거 안정을 위해'라는 것은 처음보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임석한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에게 "(이 같은 영장 사유를) 직접 경험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처장 등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4명의 법조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데, 숱한 사건을 겪었을 동안 한번도 없었던 기각 사유를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주거의 평온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