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카카오 알림톡 올해 150억건 육박…스팸 등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8-10-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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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

기업이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알림톡' 서비스가 해마다 늘어 올해는 150억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알림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스미싱과 스팸, 광고노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알림톡 이용건수는 2016년 15억 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50억 건을 돌파했다. 올해는 2년 전의 10배, 지난해의 3배인 150억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9월 출시된 알림톡은 기업이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다. 카카오톡 플랫폼과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기업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를 삽입한 스팸메시지와 기업명칭·로고 도용을 통한 스미싱범죄 악용, 알림톡메시지를 가장한 광고성 메시지 등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알림톡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규정에 따라 매출 800억원 이상의 기업메시징 사업은 원가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사전적 규제가 있다. 다만,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림톡은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부작용에 대한 제재 근거도 없다.

송 의원은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된다"며 "산적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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