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8-10-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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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지난해 32.6%로 증가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 등으로 매년 전체 비중보다 높았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1%를 기록했다.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가 증가한 것은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준다”며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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