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입력 2018-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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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외유성 배우자 동반 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24일 독일ㆍ프랑스, 올해 4월 7~17일 태국ㆍ미국ㆍ멕시코 출장길에 이 씨와 동반했으며 일정 자체가 임기말 외유성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채 이원은 "이 전 헌재소장의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이 총 2181만원(2017년 1047만원, 2018년 1134만원)에 달해 전형적인 세금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우자 동반 국외 출장에서 주최 측의 공식적인 비용 부담이 있었던 것은 태국 출장뿐"이라며 "독일ㆍ프랑스ㆍ멕시코 출장의 경우 관계기관의 초청도 없이 단순한 상호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특히 지난 4월 미국·멕시코 출장의 경우 공식 일정 종료일인 이후에도 주말동안 '기관방문 결과 정리'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일정 없이 해외에 체류하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질책했다.

더불어 "출장계획서 및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이 씨의 이름이 빠져있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설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 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는 국외 출장 동반 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비행기 1등석 티켓, 숙박비, 60달러의 일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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