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뜨거운 감자 '무더기 상폐'…정지원 "법적 하자 없다"

입력 2018-10-11 15:58 수정 2018-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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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전 시행된 '주식거래시간 연장' 제도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오히려 코스닥사 상장 일괄 폐지결정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한국거래소의 전무후무한 무더기 상장폐지 조치가 법원에서 급제동이 걸리자, 관련 이슈가 더욱 불거지며 비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코스닥업체들의 무더기 상장 폐지로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지원 이사장은 "보호 장치가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를 허용하며, 6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최종 심사 및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이번 11개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23일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이 시행세칙은 상위 규정인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위반했다는 것.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된 회사들은 모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 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아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중요한 ‘시행세칙 개정'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공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제도 변경에 대하여 행정예고(제46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래소가 2016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위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 투자자들이 사전 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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