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무주택자 추첨제 기회 폭 확대

입력 2018-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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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도록 법제화된다. 또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개정 후에도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예정이다.

추첨제 공급 시에도 무주택자부터 우선 공급되도록 바뀐다. 현재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받았다.

제도 개선 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 이후 남는 주택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불가피하게 처분을 못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전 공급신청 접수를 허용해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을 무주택가구 세대원의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세대원을 가구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해 가구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세대원 자격이 없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밖에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여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던 부양가족점수가 폐지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해 무주택 서민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하는 취지다.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해 분양권을 사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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