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 사례…단속은 여전히 미비

입력 2018-10-12 10:25 수정 2018-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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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행인이 킥보드에 치여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안 쓰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인용 이동 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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