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 사례…단속은 여전히 미비

입력 2018-10-12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행인이 킥보드에 치여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안 쓰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인용 이동 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39,000
    • -2.31%
    • 이더리움
    • 3,037,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0.64%
    • 리플
    • 2,129
    • -0.51%
    • 솔라나
    • 126,900
    • -1.32%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10
    • -2.52%
    • 체인링크
    • 12,800
    • -1.99%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