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9.2%서 사용 불가 성분 검출”

입력 2018-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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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은 원료와 성분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식약처가 구매해 검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다이어트 표방 27건, 근육 강화 22건, 성기능 개선 17건, 기타 15건 등이다.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해 소비자가 제품명, 성분명 등으로 손쉽게 차단제품 검색을 할 수 있다. 또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해 등록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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