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유명무실… 中企 56% “제도 몰라”

입력 2018-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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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입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56%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들 대부분이 과도한 요건(57.4%)과 실질적인 혜택 부족(19.1%) 등으로 인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45년간 유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업력별 기업수 및 구성비 현황’에 따르면 업력 40년 이상 활동기업은 4212개로 0.7%에 불과하다. 업력 30년 이상 활동기업은 1만2106개로 2.0%를 차지했다. 이에 업력요건을 45년에서 30년으로 완화시켜 예비명문장수기업을 1만개 수준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정책추진이 중요해 보인다. 중견기업이 발표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육성 정책추진(41.6%)이 꼽혔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33.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세제 혜택 부여(30.4%),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개선 캠페인(28.0%)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고, 한국의 짧은 산업화 역사를 고려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시키는 것이 옳다”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입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와 예비명문장수기업 육성정책 마련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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