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거래가 하락장의 주식테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4곳뿐이던 증권사가 이달 들어 7곳으로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까지 14개 증권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별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매각대금 이용료가 상이한 만큼 거래 증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주거래가 가능한 7개 증권사 가운데 현대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1%의 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은 0.5%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대주거래를 신청할 경우 빌릴 주식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증거금 명목으로 계좌에 넣어야 하는데, 예치된 증거금의 운용수익률 가운데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수익이 매각대금 이용료다.
투자자가 예치한 증거금은 현재 한국증권금융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거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증권사에 지급하고, 증권사는 이 가운데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
증권금융에서 증권사에 지급하는 대주 매각대금 이용료는 운용수익의 3.5%로 일정하며, 증권사는 이 가운데 0.5~1%의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
이는 거래 증권사 선택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운용되는 수익을 얼마나 가져가게 될 지 결정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부터 대주거래를 실시한 하나대투증권의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타 증권사 대비 높은 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도 마찬가지.
한편 대주거래 가능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굿모닝신한증권도 내달 2일부터 0.5%의 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주거래 이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을 변경, 매각대금 이용료를 지불키로 결정한 것.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유통대주 업무의 활성화 및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