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발표 한 달, 소강 상태 접어든 서울 아파트 가격

입력 2018-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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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이전과 이후 한 달 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비교(자료=부동산114)
▲9.13 대책 이전과 이후 한 달 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비교(자료=부동산114)

9·13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집값 상승세가 대책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꺾였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6%가 상승했다. 대책 발표 직전의 한 달간인 2.82%의 상승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강북의 비투기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6%가 상승했다. 지난주 대비 -0.03%p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0.45%) △성북(0.32%) △관악(0.29%) △강동(0.28%) △강북(0.26%) △종로(0.24%) △양천(0.22%) △강남(0.20%) 지역이 상승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주공6단지’가 500만원, ‘상계동 불암대림’이 500만~1500만원 올랐다. 성북구는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가 1500만원, 석관동 ‘두산’은 1500만~2500만원이 상승했다. 관악구는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가 1000만~30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0.18%, 0.08%의 상승을 보였다. 신도시는 △평촌(0.10%) △분당(0.09%) △일산(0.08%) △중동(0.08%) △산본(0.06%) 지역이 올랐다. 평촌은 ‘비산동 관악성원’, ‘평촌동 초원LG’ 등이 1000만원 가량, 분당은 구미동 ‘하얀주공5단지’, ‘서현동 시범한양’이 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56%) △과천(0.38%) △하남(0.27%) △구리(0.24%) △용인(0.23%) △광명(0.11%) 지역이 상승했다. 의왕은 ‘포일자이’가 1000만~3000만원 가량 올랐고, 하남은 덕풍동 현대2차가 1000만~1500만원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오르고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가 각각 상승해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는 △송파(0.26%) △종로(0.16%) △영등포(0.12%) △구로(0.11%) △강북(0.09%) △성동(0.09%) △노원(0.06%) △양천(0.05%)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과 △일산(0.02%) 두 곳만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경기•인천은 △의왕(0.13%) △구리(0.11%) △군포(0.11%) △부천(0.07%) △남양주(0.04%) 지역이 상승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9·13 대책 발표 직전까지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며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라며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요건이 강화되며,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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