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 유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

입력 2018-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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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롯데 경영 비리,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K스포츠재단 지원, 롯데시네마 면세점 임대 배임 등 두 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피에스넷의 ATM(자동화기기) 구입에 끼워넣기를 지시해 롯데기공에 39억 원의 중간 마진을 취하게 한 혐의 등도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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