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 유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

입력 2018-10-12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롯데 경영 비리,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K스포츠재단 지원, 롯데시네마 면세점 임대 배임 등 두 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피에스넷의 ATM(자동화기기) 구입에 끼워넣기를 지시해 롯데기공에 39억 원의 중간 마진을 취하게 한 혐의 등도 무죄 판결했다.


대표이사
신동빈,이동우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20]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3.16] 감사보고서제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K-팝 타고 유럽 간 K소비재…화장품 수출 305%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09: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84,000
    • -1.09%
    • 이더리움
    • 3,086,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52%
    • 리플
    • 2,082
    • -1.42%
    • 솔라나
    • 129,600
    • -0.61%
    • 에이다
    • 378
    • -1.31%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35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1.09%
    • 체인링크
    • 13,060
    • -0.76%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