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늦추고, 결론을 뒤집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이를 조율한 의혹도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고용노동부 대신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개입 정도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이후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정점'에 대한 검찰 소환이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