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사건, 상식 배반하는 法 전문가들도 울화통

입력 2018-10-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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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추적60분' 방송화면)
(사진=KBS1 '추적60분' 방송화면)

울산 성민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대중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법 때문이다.

12일 KBS1 '추적 60분'이 울산 성민이 사건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23개월짜리 아이의 사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장과 원장 남편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 성민이 형의 증언도, 전문가들이 방어흔이라 추정한 수없이 많은 상처들도 인정되지 못했다.

아동 전문 변호사들은 이같은 처벌에 인정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의 정확한 진술이나 정황이 있다면 원장 부부가 징역 5∼10년은 받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가운데 아동인권 전문가인 이명숙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학대를 학대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돼야 마땅하지만, 피해 아동이 아직 말을 못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능력이 되지 않아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울산의 바늘학대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대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중인 자매를 폭행한 사건에서는 자매의 눈자위에 피멍이 들고 정수리가 휑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뽑혔음에도 경찰은 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상습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2006년 적발된 구리시 S어린이집 원장은 10년 가까이 무연고 어린이를 데려다 전깃줄로 채찍질을 하거나 어린이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강요하는 등 노예살이를 시키다 적발됐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이유로 울산 성민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처벌로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등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 성민이 사건만 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규탄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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