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입력 2018-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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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신고센터 운영 …“기념품 및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 최근 사무장병원을 이용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하면서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사무장병원(요양‧한방병원 등) 연루 보험사기와 병원관계자,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화와 우편, 금감원과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이 제공되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기 내용이 적발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4조5000억 원, 건강보험 재정 5010억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을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례로 규정했다.

사무장병원은 그간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수차례 지적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 무료진료, 수술 등)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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