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입력 2018-10-14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5년간(2013~2017)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 내역(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최근 5년간(2013~2017)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 내역(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가 발생했음에도 고발이나 과징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을’의 위치인 하청업체의 신고 행위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해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 중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달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 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