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타’로만 5년간 26조 원 이득…3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2배 증가

입력 2018-10-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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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유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양도소득이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 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 원으로 80% 많아졌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총 213조29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을 많이 벌어들인 주체는 ‘단타족’이었다.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부동산 양도소득은 2012년 3조5042억 원에서 2016년 7조9874억 원으로 128%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보유 1~2년 양도소득액이 같은 기간 5708억 원에서 2조2679억 원으로 297%나 치솟았다. 이 기간 보유 3년 이내 총 양도소득은 26조4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에 비해 거래 건수 증가는 비교적 소폭이었다. 2012년 72만4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오르는 데 그쳤다. 단타 거래도 같은 기간 16만2649건에서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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