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인터넷ㆍ모바일서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입력 2018-10-14 13:27 수정 2018-10-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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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청했다.

금융회사 고객들에게는 △신용등급 상승 △직장 승진 △우수고객 선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게 되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조6176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1~8월간 이자 절감액이 2080억 원에 달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 조항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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