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보면 2016년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소송 24건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6건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수임했다. 2010년 설립된 한상공은 공정위의 회계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역대 3명의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들 사건의 법률대리를 모두 법무법인 공정에 맡겼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인 황보윤 변호사는 공정위 법무담당관, 심판관리1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1호 법률가‘로 알려져 있다. 작년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접협의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상공은 지난해 1월 박제현 현 이사장이 취임한 후에도 6건의 법률대리를 공정에 맡겼다. 직전 이사장인 장 이사장은 퇴임 후 법무법인 공정에 고문으로 들어갔다. 한상공이 공정에 사건을 맡기고 지급한 변호사비는 총 9870만 원(성공사례금 포함)으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퇴직 간부의 재취업 비리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상공 이사장으로 간 공정위 출신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물증이 드러났다”이라며 “공제조합 감독권을 가진 공정위가 퇴직자들이 취업한 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