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가 5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건수는 약 600건(신고 사건 593건·근로 감독 15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31건에서 2017년 501건, 올해 593건으로 상반기 신고 접수 건수도 2016년 722건에서 2017년 809건, 올해 958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건수와 신고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전청의 경우, 상반기 사법 처리는 전년 대비 113.6%(22→47건) 증가했다. 신고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67.3%(49→82건) 올랐다.
광주청은 전년 대비 사법 처리 58.3%(36→57건), 신고 접수 건수 36%(86→117건)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청도 각각 33.3%(42→56건), 30.8%(104→136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서 내년 10.9% 급등할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리한 사법 처리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