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입력 2018-10-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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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비판

해양수산부가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겨우 16건(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건의 비위가 적발돼 이중 13.5%인 16건이 중징계 조치됐다.

2013년 7건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 중 공금을 유용한 9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수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그 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금품·향응을 받은 5급,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는 비위 유형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징계’ 처분을 요구. 각각 감봉 2월과 1월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2014년 41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과 혼인 빙자 등의 비위를 저지른 35명의 4급, 5급, 6급, 7급, 9급 공무원 중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은 6명(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명(73%)에 대해서는 모두 경징계인 감봉의 조치를 받았다.

또 2015년 36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징계 종류인 정직 1월, 정직 2월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수부 징계위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 감봉 1월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성폭력은 대검찰청에서 ‘강력범죄’ 또는 ‘흉악범죄’로 분류하는 죄명으로 해수부가 소속 공무원을 지나치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2016년에도 18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의 비위에도 ‘구두 경고’ 처분요구로 경징계를 받았으며 중징계 요구와 처분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2017년 26건의 비위 중 언론 대응 부적정, 채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골프 접대 및 근무지 이탈, 경조사비 과다 수수 등의 비위에 대해 징계위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 2명만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3월‘ 조치를 받았다.

오 의원은 "해수부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의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국가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공직 기강 해이를 막고 청렴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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