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 건의

입력 2018-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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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되고, 산업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강구함에 있다”며 3대 분야 6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신청요건 분야에서는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상향 △신청사유서 제출 의무화를 제시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분야에서는 △심의위원회 의결기준의 공정성 확보 △구성요건의 공정성 부여를, 대기업 권한 분야에서는 △지정해제 요구권 부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부여를 각각 제안했다.

먼저 시행령(안)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90%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상향의 근거로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른 신청여부 판단 가능성,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화 가능성 등을 들었다.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행령(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사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일반 민사 소송조차도 청구 취지와 사유를 제출해야함에도 해당 산업 진입규제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 사유를 생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행령(안)이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중기벤처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수는 4명에 불과한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심의위에 의제된 업종 대부분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심의위 의결 기준을 ‘심의위원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연은 시행령(안)이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대변 단체‧법인을 중기벤처부 장관이 대변단체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인정’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중기부 장관의 대변 단체 ‘인정’ 기준이 모호하여 심의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라며, 대변단체 요건을‘만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중기부 장관이‘지정․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 중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의 경우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벤처부 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대변단체‧법인에 대해서도 지정해제요구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경연 측은 “국내외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대외경제 여건과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행령(안)에는 대기업의 신청단체의 생계형적합업종 신청 자료에 대한 공개요구권이 없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대기업의 사업행위에 상당한 구속력이 발생함에도, 대기업에게 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상생협력법 사업조정 신청의 경우처럼 대기업에게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자료 공개요구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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