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집값 담합 신고 절반이 서울…입주민 단체ㆍ중개업자 대다수

입력 2018-10-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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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막고자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5일부터 운영한 결과 신고 대상 절반 이상이 서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접수건 중 16건이 서울이었으며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을 기록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은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겠다”며 필요시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서거나 공정위 또는 검ㆍ경 등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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