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통신사ㆍ밴사, 카드 결제 부당행위 근절해야 ”

입력 2018-10-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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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긍정 평가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저렴한 카드 결제 요금상품을 고지하지 않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6개사와 통신사업자 1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15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신사와 밴사의 카드 결제 관련 부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3월부터 현황조사를 한 결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사는 ‘1639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14개 밴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을 비롯한 14개 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결제 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3월 26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확산을 방해한 밴사와 통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란 카드단말기 등에 1639 국번을 새로 부여하고 지능망 이용 대가, 망 유지비 등 자체 비용을 고려하여 카드결제호 건당 24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당시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밴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3차 착신까지 되나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세팅하여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고, 통신사들의 기본요금으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밴사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러한 부당 행위로 밴사들은 2012년부터 5년간 약 수천억 원가량의 부당 매출을 발생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평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1639서비스’가 정착돼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신사와 밴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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