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 줬을 것”

입력 2018-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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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오찬간담회 개최…“최저임금 차등 적용 장단점 분석 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에 따라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수가 침체되면서 저임금 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도 줄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냐를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다”며 “그때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 부작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작동했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2017년에는 경제가 좋아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리라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단점 분석은 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외 사례나 재작년 있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업종이나 지역으로 차등하면 심의할 수 있는 우리나라 통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월급제와 시간제, 만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등 노동자 간에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양산 논란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것은 2000년대부터 해왔던 고용 대책”이라며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지만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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