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이유 모른 채 기각”

입력 2018-10-16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대법원 상고사건이 대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 77%, 행정사건의 76%가 본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비중은 54%에서 77%로 증가했다.

금 의원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만7213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6만2075건으로 늘었다.

금 의원은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3,000
    • +2.12%
    • 이더리움
    • 5,071,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66%
    • 리플
    • 2,045
    • +2.25%
    • 솔라나
    • 333,400
    • +2.43%
    • 에이다
    • 1,395
    • +2.05%
    • 이오스
    • 1,119
    • +0.09%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675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00
    • +6.88%
    • 체인링크
    • 25,170
    • -0.4%
    • 샌드박스
    • 837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