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과 삭제요청, 단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