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 10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0-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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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시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시스)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65)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다가 2심에서도 위자료를 물게 됐다. 다만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적인 인물임을 감안해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이라며 “해당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뿐더러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됐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로 전달하면서 부적한 발언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 1심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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