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효성ITX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및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효성ITX는 롯데쇼핑 측에 2억914만 원의 반환 금액을 비롯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실제 부당이득액은 반환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 반환 금액에서 효성ITX가 2013년도 초과근무수당 등 롯데쇼핑에 청구하지 않은 위탁수수료 1억7056만여 원을 제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전은 롯데닷컴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2015년 효성ITX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청구 자료와 실제 근무 시간, 내역 등이 다른 점을 발견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효성ITX는 2006년 롯데닷컴의 고객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10년간 상담 인력 선발 및 교육,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롯데쇼핑은 감사에서 효성ITX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해 파트직 상담원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실제 근무 내역을 초과한 금액 상당의 인건비 등을 청구한 사실을 알아냈다. 일부 상담원에 대해서는 중복 청구한 것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효성ITX가 실제 위탁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효성ITX가 일부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며 상담원들의 결근일, 연차 사용일 등을 청구내역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파견직 상담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과다 청구된 상담원 교육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효성ITX 측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 소홀로 일부 상담원들의 근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 단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 불일치, 원고의 관리 소홀 등도 원인이 돼 고의와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