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시는 이날 대중교통 개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울산 택시요금은 2년 주기로 조정되는데, 2013년 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2016년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없어 6년간 동결됐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임금 인상(연평균 7.57%), 연료비 인상(연평균 0.32%), 소비자물가 상승(연평균 1.24%) 등에 따른 운송 원가를 고려한 요금조정안이 대중교통 개선위원회에 제출됐다.
위원회는 제시된 요금조정안 중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고 거리, 시간요금은 현행 유지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 경우 택시요금 실제 인상률은 13.44%이다.
또한, 할증요금과 관련해 단일 광역 시내 택시요금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울산시 울주군 지역에 대한 지역할증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구역 이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조정안은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12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