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쓰이고 있어,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정책이 현행 자영업자 지원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업종볍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 1조170억 원 중 67.7%에 해당하는 6878억 원이 프랜차이즈 위주 업종이었다.
비율을 보면 커피전문점이 19.6%로 가장 많았고, 빵집이 16.6%, 아이스크림 14.5%, 햄버거·치킨 12.1%, 편의점 4.7% 등 순이었다. 이 외에는 마트·백화점 등 지류 상품권과 영화·전시, 외식 등 분야가 나머지 32.3%를 차지했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로,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 비과세 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앨별로 보면 1만∼5만 원은 200원, 5만∼10만 원은 400원, 10만 원 초과는 8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의 기프티콘을 선물하거나 구매 시 2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 해 115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붙게 되면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주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소비가 많은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조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고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