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1196㎢…여의도공원 265배 넓이

입력 2018-10-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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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북, 경남 순 많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78.5%

▲2017년 말 기준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현황(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말 기준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현황(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가 도시 기능에 필요한 시설로 지정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면적이 여의도공원 넓이의 2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에 이른다.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었다. 이어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는 182조8000억 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 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43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려면 36조5000억 원가량이 든다. 가장 좁은 면적인 세종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054억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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