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택시업계 파업에 "지자체, 택시 무단 휴업 시 강력처분" 공문

입력 2018-10-17 15:22 수정 2018-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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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택시 참가 높아

▲17일 택시업계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연합뉴스)
▲17일 택시업계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8일로 예고된 택시업계 파업 관련 무단 휴업 시 강력 처분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시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택시 무단 휴업 시 강력 처분할 것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한 후에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고 파업을 감행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택시가 휴업신고 없이 파업할시 최대 감차명령ㆍ사업일부정지 조치 혹은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앞서 전국 택시업계는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카풀 서비스 확대 추진에 반발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들의 집회 참여에 따른 당일 운행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만9242대에 달하는 서울의 개인택시 업계는 조합을 중심으로 집회 당일 차량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 법인택시 조합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도 "전국 단위 조합의 지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집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법인택시는 2만2603대이다.

카풀 서비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카카오모빌리티가 소재하고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대대적인 집회 참여가 예상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인택시 2만6608대, 법인택시 1만496대 등 총 3만7104대의 관내 택시 중 개인 1만1000여명, 법인 1만여명 등 2만1000여명에 달하는 택시기사가 오는 18일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접한 인천에서는 등록 택시 1만4371대 중 개인택시 1500대, 법인택시 3000대 등 약 4500대가 운행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도 일부 택시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향후 시위에서 운행 중지 등에 대한 결의가 있거나 파업이 확대될 경우 시 차원에서 '버스나 지하철 연장 운행' 등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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