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입력 2018-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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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과제 점검…11월 관계부처 합동 '스쿨미투' 종합대책 마련

▲진선미 여가부 장관.(연합뉴스)
▲진선미 여가부 장관.(연합뉴스)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주재 여가부 차관)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방심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3개 대책 총 211개의 세부과제 중 완료과제는 78개 과제이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운영 등은 완료됐다.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다.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1개 법률 제정안은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미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법사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교육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법사위) 등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입법과제들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르는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스쿨 미투' 학교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교육부의 협조 속에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공공기관, 직장 등에서의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 여가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임 이래 이날 협의회를 처음 주재하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스쿨 미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할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벌어졌다는 데 충격이 크다"며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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