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수성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내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입력 2018-10-17 17:4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수성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내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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